'음주운전사고' 항소키로
개막전 비자 발급에 애로
미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30·사진)가 '제한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랐다. 게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가 항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막전 출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피츠버그 지역신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피츠버그 구단이 11일자로 강정호를 제한선수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제한선수는 부상 이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선수를 위한 제도다. 보통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출전 정지 같은 징계를 받은 선수가 이 명단에 포함된다. 이 기간 선수는 25인·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며 급료 지급도 정지된다. 신문은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다. 보통 스프링캠프 기간에는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데, 정규시즌 개막 후에도 그가 돌아오지 못하면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프랭크 쿠넬리 피츠버그 구단 사장은 강정호의 제한선수 등록이 징계가 아닌 '절차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게다가 미국 비자 발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어 복귀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강정호는 이날 항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