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서 허가 과정 문제
남미 페루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의 지느러미가 수년간 아시아 시장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중남미 환경 문제를 다루는 매체 ‘몽가베이 라탐’과 환경 전문 비정부기구(NGO) 오세아나 등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페루에서 멸종위기 상어의 지느러미 153톤이 중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에 팔려 나갔다.
수출에 관여한 업체는 모두 9개 사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수출 허가서를 발급받은 상태였다고 오세아나는 밝혔다. 그러나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허가서를 돌려 쓰는 ‘룰렛 서류’이거나, 상업화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수출이 가능한 것처럼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환경단체는 확인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혼획(일부러 포획한 게 아닌 다른 종과 함께 섞여 잡히는 것) 여부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출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 관련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부실했다는 설명이다.
몽가베이 라탐은 “업체 측에 절대 전달되지 말았어야 할 허가서 발급의 배후에는 적어도 10명의 공무원이 있다”며 현재까지 관련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샥스핀’(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진미로 여기는 아시아 국가의 식도락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오세아나는 덧붙였다.
페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 지느러미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다. 오세아나의 추가 데이터에 따르면 페루는 2021년 기준 400여톤의 상어 지느러미를 수출했다. 작년엔 340여톤으로 다소 감소했다.
앞서 지난해 몽가베이 라탐은 페루가 이웃 나라인 에콰도르로부터 상어지느러미를 석연치 않은 경로로 수입한 뒤 아시아에 재수출하는 양이 상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