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비자접수시 추가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11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은 비자신청시 오는 21일부터 격리동의서와 코로나19 건상상태확인서와 함께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서류 접수 1주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유효하다.
예를 들어 21일에 비자서류 접수 할 경우 14일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한편, 그동안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기존 의사 소견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