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회장 김종훈)는 조지아식당협회(GRA)와 공동으로 식당 출입 고객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식당 책임이 면제된다는 문구를 담은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6일 SB359 법안에 서명했다. 업소들은 고객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소에 출입 한다는 것을 출입구에 명시하면, 만약 고객이 업소출입을 해 코로나19 증상을 얻었다는 소송 책임에서 벗어날수도 있는 법안이다.
물론 이것이 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면제라고 간주돼서는 안된다. 업소는 조지아 보건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외식업협회는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니 식당입구에 부착하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 문의=678-815-8833.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