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구제법안 마련못할 경우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DACA) 구제법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DACA 유예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 연방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DACA 수혜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의회가 유예기간 내 DACA수혜자 구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년 3월5일까지 DACA 기한이 만료되는 수혜자들에 한해 2년 더 노동허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내년 3월5일까지 DACA 수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3월6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된다.
<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