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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이번주 내 지급

미국뉴스 | | 2020-04-14 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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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경기부양 현금 지급 시작…나는 언제?

자동이체 계좌 없으면 24일부터 체크 발송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경기부양법에 따라 개인당 최대 1,200달러의 연방 정부의 현금 지원금(EIC·Economic Impact Payment) 입금이 시작되면서 이를 아직 받지 못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이 우선 자동이체 은행계좌 정보가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지급금 입금을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한인들은 13일 자신의 은행 계좌에 IRS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상당수의 한인들은 여전히 정부가 보내주는 돈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좀더 빨리 받고 싶거나 만약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본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우선 지급 대상자들은 지난해 2018년도분 세금보고를 했거나 올해 들어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 가운데 세금 환급을 자동이체로 받을 ‘디렉트 디파짓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IRS는 이들 자동이체 대상 납세자들에 대해 지난 11일 현금 지급금 입금을 시작했으며, 이번주 내로 지급이 모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입금 순서는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부터 시작돼 연소득이 많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자동이체 계좌가 없으면 언제 받나

▲이 경우 실제 수표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므로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IRS는 일단 자동이체 계좌 정보가 확보된 납세자들에게 먼저 입금을 완료한 뒤, IRS에 자동이체 계좌 정보가 없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크 우편 발송은 오는 4월24일부터 시작돼 저소득층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WP는 전했다.

-수표를 받는데는 얼마나 걸리나

▲WP에 따르면 IRS는 개인 연소득이 1만 달러 이하 해당자들에게 먼저 체크 우송을 시작하게 되며, 이후 소득 기준이 1만 달러가 올라갈수록 1주일 단위로 체크 발송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즉, 개인 연소득이 1만~2만 달러 사이 해당자들에게는 5월1일부터, 2만~3만 달러 해당자는 5월8일부터 현금 지급 체크 발송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법 규정상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득 기준인 개인 연소득 9만9,000달러(부부 합산 19만8,000달러) 해당자의 경우는 앞으로 5개월 뒤인 오는 9월 초에나 연방 정부의 현금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2018년도나 2019년도 세금보고를 마쳤거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대상자라면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 그리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민자들이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연소득이 1만2,200달러(부부합산 2만4,400달러)를 넘지 않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자신의 정보를 IRS에 제출해야 현금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IRS가 개설한 해당 웹사이트(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s)에 접속해 ‘세금 미보고자’(Non-Filers: Payment Information Here) 부분 링크를 클릭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돈을 빨리 받기 위해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할 수는 없나

▲IRS는 돈을 자동이체로 받고 싶은 납세자들을 위해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 업데이트(Update your information)’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웹페이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께 개통될 전망이다.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

▲IRS는 개개인 납세자들이 자신이 받게 될 현금 지급금이 얼마이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겟 마이 페이먼트(Get My Payment)’ 웹페이지도 역시 현재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웹페이지는 오는 17일 개통될 예정이다.

-구체적 지급액은 얼마인가

▲세금보고상 조정 연소득(AGI)에 따라 달라진다. AGI가 싱글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는 1인당 1,200달러씩이며, 16세 이하 자녀 1명당 500달러씩이 추가된다. 즉,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면 2,400달러, 16세 이하 자녀 1명 있는 3인 가정이면 2,900달러, 16세 이하 자녀 2명 있는 4인 가정의 경우 3,400달러다. 연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초과 소득자의 경우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이 줄어들며, 연 9만9,000달러(부부합산 19만8,000달러) 초과 소득자는 연방 정부 지급액을 전혀 받지 못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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