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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2회 이상 음주운전, 영주권 취득 ‘제동’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9-12-12 1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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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USCIS 초강경 지침, 단순한 적발 경우라도

 영주권·시민권 취득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은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1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USCIS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윌리암 바 연방 법무장관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모든 이민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경 이민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실제 일선 이민심사에서 이같이 전면 적용될 것이라고 USCIS는 덧붙였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에게 사실상 이민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음주운전 전력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모두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USCIS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됐더라도 다른 범죄가 없거나 도덕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음주운전 전력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민법전문 변호사들은 이날 이민국이 새롭게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으로 인해 향후 영주권을 비롯해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희 이민변호사는 “이번 이민당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경고로 풀이된다”며 “이민국 가이드라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로 제한했으나 초범이라도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가 이 지침을 일선 이민심사에 전면 적용할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이미 한해에 4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초강경 이민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 기록만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아직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을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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