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 앤 선우 보험 너싱홈 메디케이드 설명회
"기준 초과자산 신청 5년 전에
소비 혹은 가족·단체에 기부해야 "
선우 앤 선우 종합보험(대표 선인인호·선우미숙)은 지난 11일 도라빌 레드 앤 그린 볼룸에서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첫 너싱홈 메디케이드 무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간병인 서비스나 너싱홈케어 비용을 충당하는 다양한 방법과 저소득 및 무재산 이외 너싱홈 케어를 위한 메디케이드 취득 방법, 너싱홈 케어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 등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다.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시니어 혹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2,000달러 이하의 재산 소유자나 한달 평균 소득이 2,313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로렌 애킨스 변호사에 따르면 "한달 평균 소득이 2,313 달러가 넘고, 자산이 2,000달러 이상의 경우 인컴 트러스트 또는 밀러 트러스트 계좌 개설 후 수입을 입금해 관리해야 하며, 2,000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은 소비하거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변경 혹은 비영리 단체나 믿을만한 다른 가족에게 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부나 양도는 메디케이드 신청 5년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애킨스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한 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50대 중반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인 김모씨는 "전문 변호사의 설명으로 메디케이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개최되면 많은 한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락 기자
무료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인들이 로렌 애킨스 변호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