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사용금지 법안 발효를 앞두고 당초 가대와는 달리 강력한 단속이 예고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주지사 산하 고속도로안전 순찰대 측은 "새 법안 발효와 관련 90일간의 소위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두지 않고 바로 단속에 들어 가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고속도로안전 사무실의 로버트 핸드릭 대변인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그 동안 일부 언론들이 "이번 법안 발효와 관련 일선 경찰들이 90일간의 유예기간 뒤 단속에 들어 갈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핸드릭 대변인은 "적발 시 단순히 경고장을 발부하던가 아니면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현장 경찰의 재량권이지만 법 시행에 따른 공식적인 유예기간 설정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안 발의자인 존 카슨(공화. 마리에타) 주하원의원도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행 첫달에는 위반에 따른 적발 시 경고장만 발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7월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는 HB673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비롯해 모든 무선통선기기의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한 통화나 네비게이션 혹은 맵 어플을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만일 법규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처음에는 50달러, 2년 이내 두번째 적발 시에는 100달러, 세번째는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번째와 두번째 적발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세번째는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