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지난달 1099-K 양식을 받은 한인 이모씨는 기재된 정보 가운데 틀린 점을 발견했다. 주변에서 관련 정보가 틀리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터라 즉각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해 1099-K를 재발급 받기로 했다.
카드 프로세싱 회사로부터 1099-K 양식을 받은 자영업자라면 기재된 개인정보부터 매출 관련 수치까지 정확한지 꼼꼼한 확인이 요망된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르면 크레딧·데빗카드 또는 페이팔(PayPal) 등 전자 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은행이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거래 업체의 월별 매출을 1099-K(Payment Card and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를 통해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크레딧과 데빗 카드를 받는 비즈니스와 IRS에 나란히 전달되는 1099-K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의 원천징수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99-K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작성해 1월말까지 자영업자에게, IRS에는 2월말(우편 접수시) 또는 3월말(온라인 보고시)까지 각각 발송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체크 포인트는 기재된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운영 중인 업소가 ‘법인’(Corp, Inc, LLC, 파트너십)이면 고용주 식별번호(EIN)와 법인명이 올바르게 적혀 있어야 한다. 또 개인명의(Sole Proprietorship)일 때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소유주 성명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거래하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해 정정해야 한다. 양식을 재발급 받기도 하지만 IRS에 직접 연락해 정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099-K를 받게 되는 비즈니스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를 통한 연매출이 2만달러보다 많고 카드 거래 건수가 200건이 넘는 경우다.
여기에 전체 매출액도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을 따져 세금보고 때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1099-K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토탈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 ‘뱅크카드 서비스’ 미셸 신 부사장은 “예를 들어 전체 매출이 5만달러인데 리턴이나 차지백이 5,000달러였다면 1099-K는 4만5,000달러로 발행된다”며 “1099-K를 확인하고 반드시 CPA와 상의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1099-K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했다가 IRS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거나 추가 세금폭탄을 맞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IRS는 납세자 식별번호, 법인명 등의 정보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징수 조치한다.
이와 관련, IRS는 웹사이트를 통해 “IRS 역시 1099-K를 보고 받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정확한 크레딧 및 데빗 카드 매상과 이에 준하는 적정 수준의 현금 매상 비율(%)을 파악하고 있다”며 “1099-K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의 세금보고는 불필요한 세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