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한 애틀랜타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의 원고 측인 시민의 소리 유진 리씨가 신청한 재심신청에 대한 심리가 내달 열리기로 해 재심 속개 여부가 주목된다.
귀넷카운티 슈피리어법원(Superior Court) 워런 데이비스 판사는 지난 18일 “원고측이 요청한 재심(new trial)을 속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리(hearing)를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 귀넷카운티 법원 3C 법정에서 열겠다”면서 “당일 줌(zoom)을 이용한 화상 심리를 할 것이며, 양측은 모든 증거를 PDF 양식으로 재판부와 상대방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유진 리씨는 지난달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재심을 요청했었다. 원고측 매튜 홀린스워스 변호사는 “민사소송 과정의 필수적 단계인 30일간의 디스커버리(정보 및 서류 공개절차)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다.
내달 열리는 심리에서 법원이 원고측의 재심 요청을 정식으로 수용하면 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은 다시 심리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초 이 재판은 슈피리어법원 워렌 데이비스 판사가 담당했지만 최종 공판에서는 치안법원 로라 테이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