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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ESTA로 미국서 장비설치 가능…비자 급한불은 껏다

미주한인 | | 2025-10-01 09:25:30

B-1·ESTA, 미국서 장비설치 가능,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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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첫 비자 워킹그룹 회의서 밝혀…공장 설립시 업무 모두 가능한지는 불분명

한국인 별도 비자 신설은 장기 과제…미 "입법 제약 고려시 쉽지 않아"

 

 

30일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9.30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9.30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확인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은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해 쉽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지난 30일 워싱턴DC에서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갖고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고,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물론,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지난번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보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

ICE의 한국인 단속 당시 구금된 인원 대부분은 ESTA 또는 B-1 비자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워킹그룹의 목표는 우선 달성한 것이다. 당시 구금된 317명 중 ESTA로 입국한 경우가 170명, B-1·B-2 비자 소지자는 146명이었다.

다만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또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액수가 작지 않고 향후 통상·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여지가 큰 만큼 장차 제기될 수 있는 한국 기업인의 비자 문제를 미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B-1 비자 소지자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한국 기업인 전용 비자 데스크를 두는 것은 제도를 바꿀 필요 없는 비교적 쉬운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비자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의 활동 범위는 해석의 영역이어서 지금은 괜찮더라도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이나 전문직을 위한 비자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워킹그룹에서도 한국 측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언급한 데 대해 미측이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답했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을 늘리는 비자는 미국의 반이민 정서를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간 미 의회에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이 발의됐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과 관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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