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금융 담당 법인이 군인 민생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CR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