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 “우발범행 아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A 출신의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모(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이는 유족 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것이다.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유족들은 변호인이 현씨에게 우호적인 변론을 하자 울부짖거나 탄식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