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길 판사 인준안 승인
뉴저지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연방상원은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에드워드 길(한국명 길선열·사진) 연방 치안판사의 인준안을 찬성 50, 반대 49로 승인했다. 이로써 길 판사는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판사로 부임하게 됐다.
뉴저지에서 한인이 연방판사로 임명되기는 역대 처음이다.
길웅남 뉴저지연합장로교회 원로목사의 아들인 길 판사는 5세 때인 1970년 가족과 함께 이민 왔다.
럿거스대 학부와 노틀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고, 2019년 9월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서 민사 및 형사사건의 예심절차를 관할하는 치안판사로 임명돼 근무해왔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길 판사는 뉴저지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에 오르는 새 역사를 쓰게 됐다.
연방법원 판사로 길 판사를 추천한 코리 부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정의와 법을 위해 헌신한 길 판사의 인준이 이뤄져 매우 기쁘다”며 “길 판사는 미국에 이민온 그의 부모가 미 시민권을 취득한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매우 특별한 스토리”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