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②
귀국신고 기간 4월2일~10일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에서 투표하기위해 유권자등록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귀국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귀국신고를 하면 한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귀국신고 기간은 4. 2.(화)부터 4. 10.(수)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방문 또는 팩스)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처음부터 없거나 말소된 사람)의 경우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신고시 비자, 영주권,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귀국투표신고 한 후 한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등록을 한 사람이 귀국하여 귀국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표당일인 24. 4. 10.(수), 자신의 투표소 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나,
▲24. 4. 5.(금) ~ 4. 6.(토)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