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①
3월2일~6일 이의신청 할수있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한 위반사례 중심의 Q&A입니다.
「공직선거법」등 위반행위는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고·제보는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하려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3월 2일(토)부터 3월 6일(수)까지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열람기간(3. 2.~3. 6.) 중 인터넷홈페이지(재외선거인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국외부재자의 경우 해당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내 지역구의 후보자 정보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24. 3. 21.(수)~3. 22.(목) 2일 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으로 자신의 지역구의 후보자정보(재산, 병역, 세금, 범죄경력, 학력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