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①
선거운동은 특정후보를
당선·낙선 시키려는 모든 행위
1.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나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2.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행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