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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국적 자동상실은 ‘병역 혜택’이 아니다

지역뉴스 | | 2023-12-27 17:21:20

발언대,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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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동남부 지역 최초의 한인 시장으로 당선된 존 박이 화제이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목사인 아버지 따라 미국에 이민했으며 미 시민권자가 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존 박 시장 당선자가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을 보고 그 누구도 한국 병역 혜택을 보았다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존 박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고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는 모순이 한국 국적법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존 박의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시켜주는 것도 병역 혜택이 될 수 있는가?

얼마 전, 뉴욕 거주 국가 유공자 부인이 미국 태생 37세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안장을 위해 한국에 가면 국적이탈 미신고자의 병역의무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통령 탄원서를 보냈다. 왜냐하면 아들 출생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였기에 ‘선천적 복수국적’에 발목이 잡혀 거의 1년째 호국원 안장이 아직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잘못된 2005년 홍준표법을 인정하면서도 아들의 90일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정확한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해외동포 2세들에게 국적이탈에 대한 개별통지가 어려운 점에 대한 ‘깊은 양해’를 구한다는 변명을 했다. 이에 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는 법안인 것을 법무부가 인정한 만큼, 개별적 통보가 없는 위헌적인 국적법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개선과 입법 의지를 요구했다.

필자는 국가유공자 아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임시 특례보다는 전 세계 해외동포 2세들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국적법 해석과 방향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했다. 법무부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담당자에게 답변을 독촉하니 “업무 과중으로 추가 질의 답변을 못했으나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하겠다”고 한 뒤, 며칠 뒤엔 “국민신문고 등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라”고 하면서 답변을 아예 회피하였다.

이런 연유로 필자는 제2차 대통령 탄원서를 보내면서 법부무의 회신을 첨부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 합당한 법(Law)과 사실(Facts)에 입각한 국적법 대안을 찾아 국가유공자 부인 및 해외동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그러나 2차 대통령 탄원서도 또 다시 법무부로 전달되었다.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 의무는 있으나,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엉뚱한 법 해석을 하면서, 국가유공자 아들이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뉴욕 총영사관에도 조치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1차 법무부 답변에서는 ‘개별 통지 못해 양해해 달라’고 하고는 이번 2차에서는 아예 ‘국적선택 안 해도 병역 의무가 없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국적이탈을 안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38세까지 이탈할 수 없게 규정(병역법 71조제1항)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 필자는 법무부에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또 다시 보냈다.

또한 법무부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2세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안 되듯, 아무리 간소화한다 하여도 개별적 통지와 병역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간소화는 호박에 줄긋는 식이니 하루속히 국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새로 부활된 ‘국적법 14조2’(김홍걸 법안)는 17년 이상 해외 거주 이민 출산자의 복수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하는 법안인데 현재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국적자동상실제를 도입하면 마치 병역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현재 4명만 서명했고, 10명의 서명이 없어 발의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했듯이 ‘오해의 구더기’가 무서워서 재외동포 차세대가 거주국의 정계나 공직 진출을 돕는 ‘세계화된 개정안의 장’을 못 담근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다.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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