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등록신청 한경우
3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
1.저는 제가 소속된 단체의 회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고·신청서를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신고·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의사에 따라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본인의 의사에 따라 각각 작성된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서를 타인이 대리제출할 수 있나요 ?
▲국외부재자의 경우 인편 대리제출이 가능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경우에는 가족만이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