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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트러스트 펀딩 (Trust Funding)에 관해  [II편: 기타 자산의 펀딩]

지역뉴스 | | 2023-11-13 11:40:44

전문가 칼럼,김인구 변호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김인구 변호사

 

트러스트 자산중에서도 중요한 부동산 자산 이외 기타 자산들의 펀딩과 그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 봅니다.

은행 구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은행구좌이죠. 어떤 때에는 체킹 어카운트로, 세이빙 어카운트로, 혹은 CD의 형태로, 혹은 머니 마켓 구좌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좌들을 펀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트러스트 서류를 다 사인할 때 보통 부동산에 관련된 Deed는 트러스트 서류 사인할 때 같이 사인을 하는 것이 보통 estate planning 로펌들의 관행인데 은행 구좌는 서류 사인이 끝나고 보통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펀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사람들이 은행거래에 익숙하고 펀딩 절차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은행 구좌 펀딩과 관려해서는 보통 은행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 사람들에게 트러스트를 만들었으니 은행 구좌를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이때 트러스트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트러스트 서류 전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Certificate of Trust라고 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트러스트를 작성해 주는 변호사가 만들어 줍니다. (참고로 트러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서류를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개인 은퇴 구좌인 IRA 가 트러스트를 Beneficiary 로 지정한 경우에는 IRA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는 그 트러스트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Certificate of Trust라는 간단한 문서를 은행측에 보여주면 은행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은행에서는 기존의 은행 구좌를 클로즈하고, 새로운 구좌를 열어서 그 구좌가 트러스트 소유의 구좌로 만든 다음에 기존 구좌에 있던 돈을 이 트러스트 구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에 묶여 있는 CD같은 경우에는 은행측에서 CD기간이 만료된 뒤에 펀딩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권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간단한 벌금을 내고 펀딩을 그대로 진행할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권고대로 CD 기간이 다 만료된 뒤 새로운 CD를 트러스트 이름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만일 두 번째 옵션대로 만료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경우라면, 그리고 현재는 이 CD가 홍길동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만이라도 이 구좌에 홍길동 배우자를 Joint owner 로 넣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POD Beneficiary(payable On Death) 해놓기를 권고합니다. 만일 그런 조치 없이 홍길동씨가 CD 만료 기간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이 CD구좌는 Probate 자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어쨌든 트러스트 이름으로 은행구좌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은행 구좌 펀딩이 완성되는 거죠.

만약에 홍길동씨가 ABC 은행에 구좌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홍길동 트러스트를 새로 설립했고, 이러한 펀딩 작업을 마치게 되면 이 은행 구좌의 소유주 이름이 기존에는 홍길동 개인에서, 이제 홍길동, Trustee of the 홍길동 트러스트, 즉, 홍길동 트러스트의 트러스트인 홍길동 씨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즉, 펀딩 전이나 펀딩 후나, 이 구좌의 주인에는 홍길동씨의 이름이 들어가지만, 펀딩 후에는 홍길동 개인의 이름이 아닌 트러스트의 트러스티 자격으로서 이 구좌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기존 은행 구좌가 다양한 Automatic Payment 때문에 이미 여러군데 link가 되어 있어서 구좌 소유주를 트러스트 이름으로 바꾸기가 불편한 상황이라면 이름 자체를 바꾸는 대신 트러스트를 POD로 지정해도 최종적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은행 구좌와 관련해서 예외적인 경우로서,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은행 구좌를 정부에서 나오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구좌로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구좌 명의는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마시고, 대신 그 구좌는 점차 소셜 연금 받는 구좌를 받는 용도로만 주로 쓰시고 일단 소셜 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체킹 어카운트로 옮겨 놓으시고, 이 구좌에는 잔액이 별로 없게 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구좌에 joint owner 나 POD Beneficiary 지정을 반드시 해 놓으셔서 어떤 경우에도 이 구좌가 Probate 자산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Investment Account 

주식이나 채권운용과 관련된 Brokerage account 같은 투자 구좌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이 구좌 역시 트러스트로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그 진행 방식은 은행 구좌의 경우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 구좌를 담당하는 Agent에게 Certificate of Trust 문서를 보여 주고, 그 Agent가 보내오는 서류에 서명을 함으로써 펀딩을 마칠 수 있습니다. 펀딩을 마치게 되면 은행 구좌와 마찬가지로 이 구좌의 주인은 이제 홍길동,  Trustee of the 홍길동 트러스트로서, 홍길동은 이제 개인 자격이 아닌 자기의 트러스트의 트러스티 자격으로 이 구좌를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국세청의 관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부동산이나 은행 구좌은 물론 이 투자 구좌의 소유주가 트러스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홍길동이 여전히 이 자산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트러스트가 아닌 홍길동 개인의 세금보고서에 세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홍길동 개인의 소셜 번호를 써서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다고 해서 세금 내는 것과 관련해서 홍길동씨에게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법상 이런 리빙 트러스트를 Grantor Trust라고 하는데, 트러스트가 아닌 홍길동 개인이 소득에 대한 세금 의무를 지기 때문에 홍길동에게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리빙 트러스트가 아닌 다른 종류의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자체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세율도 일반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세법이 트러스트를 취급하는 방식도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은퇴구좌 IRA

IRA는 한 개인이 세법상 특수한 혜택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좌이기 때문에 이 구좌는 트러스트로 명의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이러한 구좌를 트러스트로 펀딩하는 방법은 소유권 이전 대신 Beneficiary 지정을 통해서 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은 트러스트를 이 구좌의 우선적인 수혜자(Primary Beneficiary)로 할지, 아니면 다른 개인을 Primary Beneficiary로 하고, 트러스트를 이차적인 수혜자(Secondary Beneficiary)로 할지 입니다.

그런데 이 IRA구좌는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모아진 구좌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은퇴한 뒤에 돈을 찾게 될 때는 세금을 잘 걷어들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구좌나 그 운용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입법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고 국세청은 세금을 걷되 가능하면 더 빨리 걷어 들이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받을 돈이라면 더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은 정부도 마찬가지겠지요.

특히 지난 2020년부터 발효된 SECURE Act에 따라서 이 구좌 주인의 배우자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구좌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Beneficiary)은, 10년 안에 이 구좌 안에 있는 돈을 다 찾아가야만 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10-Year Rule).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다 완납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대신 배우자나 특수한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남은 일생 내내 천천히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IRA구좌는 다른 사람들 보다 배우자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만들고 펀딩을 할때 대개 배우자를 Primary Beneficiary로 지정하고 새로 설립된 트러스트를 Secondary Beneficiary  지정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구좌 때처럼 이 은퇴구좌를 담당하는 agent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트러스트를 2차적인 수혜자로 지명하는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 은행구좌나 투자 구좌와는 달리 이 은퇴구좌의 agent는 이 트러스트 전체 문서를 볼 권한이 있음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트러스트의 사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배우자를 1차 수혜자, 그리고 트러스트를 2차적인 수혜자로 지명하는 방식으로 펀딩을 해 놓으면 홍길동 사망시 홍길동의 IRA구좌는 홍길동 아내에게 넘어가게 되고 아내가 사망하게 되면 트러스트를 통해 트러스트가 지정한 수혜자들(예, 홍길동의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생명 보험

생명 보험도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의 생명을 걸고 유지되는 구좌인 만큼 IRA의 경우처럼, 소유권 자체를 트러스트로 이전하지는 않고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지정함으로써 펀딩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IRA 경우의 10-Year-Rule 등과 같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1차적인 수혜자 (Primary Beneficiary)로 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트러스트를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 이은 2차적인 수혜자(Secondary Beneficiary) 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최종 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가족 중에 불구자가 있거나, 가족 중에 소송 등으로 큰 채무관계가 있어 자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통해서 수혜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수 있기 때문에, 그를 고려해서 수혜자 지명을 함으로써 펀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지아 주의 경우 가족이 사망시 유가족에게 자동차 타이틀을 넘겨주는 절차에 큰 어려움이 없는 데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낸 자동차 소유가 개인이 아닌 트러스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 측에서 사고 운전자가 자산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만을 위해서 별도의 펀딩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펀딩이 잘 되어 있을 경우 비즈니스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특히 펀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그 비즈니스를 문을 닫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을 해놓고 돈 받을 것이 남아있는 Accounts Receivable을 받아내는 문제랄지 기타 여러가지 일처리와 관련해서 이 비즈니스의 펀딩과 관련된 문서 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안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결국 probat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트러스트를 애써 만들고 다른 자산들을 펀딩한 보람이 없어지겠지요. 

비즈니스 지분을 펀딩하는 방법은 비즈니스의 이름은 그대로 둔 채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지분을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Assignment 나Transfer Agreement라고 하는 서류는 물론, 이런 서류 이외에도 Minutes이나 Consent라고 하는 회사 내부 문서를 만들어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승인을 거쳤다고 하는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할 때, Operating Agreement  문서와 같이, 회사의 소유권 구조나 운영에 관한 문서가 있었다면 이러한 서류를 검토해서 지분을 이전하는데 따른 특별한 제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펀딩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회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작업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meshare 

Vacation Ownership이라고 불리는 이 자산도 상속시 챙겨야 하는 자산이므로 트러스트에 펀딩이 필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Timeshare는  Deed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Deed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Deed 작업을 통해서 트러스트로 펀딩을 거쳐야 하고 Deed를 통한 % ownership 없이 사용권만 인정받는 Timeshare의 경우에는 그 Management 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트러스트로 그 권한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서 펀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Tangible Personal Property 

피아노나 보석류, 고가의 가구류나 예술품, 그리고 자동차나 보트와 같은 자산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tangible personal property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산의 경우는 그 숫자는 많으나(자동차나 보트를 제외하면) 별도의 문서나 등기를 통한 소유권 표시가 없기 때문에 대개 Assignment of Personal Property라고 하는 별도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트러스트로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서 필요한 펀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ersonal property 자산은 이전에 언급했던 자산들에 비해서는 보통 덜 중요하게 취급되지만 혹시 이러한 자산의 상속과 배분이 중요해지는 경우에는 트러스트 문서 내에서나 혹은 Personal Property Memorandum라는 별도의 문서작업을 통해서 대개 상속 규정을 마련해 놓고 그에 따라 상속을 진행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들의 펀딩 작업 역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자: 김 인구 변호사, Ingoo Kevin Kim Law 대표 변호사 (kevin@ikkimlaw.com, 678-770-3050, www.ik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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