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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Overstay 결혼 영주권

지역뉴스 | | 2023-11-16 13:37:36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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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서류미비 체류(Overstay)상태에서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나 서류미비 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미국내에 있느냐 아니면 국외에 있느냐, 그리고 미국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최초에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서류미비체류자들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으려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서류미비 체류 상태라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주권 신청은 매우 어렵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의 불법 체류자는 3년 간 미국 재 입국이 불허되고, 1년 이상의 서류미비 체류자는 10년 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 212(a)(9)에 따른 제한(3년, 10년간 입국제한)이 따르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민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생긴다.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을 넘긴 경우에는, 면제(waiver, I-601)를 청원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미비 체류 면제 신청 승인은 상당히 어렵다.미국 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면제 신청은 해당국 미 영사관에서 미국 비자 신청과 함께 하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승인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승인 사례로 배우자가 입국을 못할 경우 시민권자가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거나 생존이 불가능할 경우다. 결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배우자의 영주권 발급을 위해선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미국에 거주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에 거주하는 있는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맨처음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에 합법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서류미비 체류자, 즉 Overstay 체류시한 위반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이민수속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경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서류미비 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게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입국금지미국내유예신청(I-601A)을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 7월부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적용하고 가족 초청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한 이민 신청등 모든 이민케이스에도 적용하고 있다.

미국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인터뷰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없다.밀입국을 했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취업이나 종교 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취업이민을 위한 대기기간도 길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I-601A waiver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받드시 I-212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추방명령 때문에 5년에서 2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유예를 받은 다음 601A waiver를 신청해야만 한다.

I-601A는 기존의 I-601waiver 신청은 반드시 해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해외 출국 전에 미국 내에서 사전신청을 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될까하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치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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