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급 기준안 발표…3년마다 자동 상향조정
연방정부가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인 오버타임을 의무적으로 적용, 지급해야 하는 대상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기업과 업주들은 인건비 추가 부담과 승진 기피 현상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 추진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기업과 업주가 반드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을 현행 보다 높은 5만5,0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이 연방 노동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오버타임 지급 기준 연봉 상한선은 3만5,500달러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설정된 것이다. 또한 오버타임 연봉 기준도 매 3년마다 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버타임 연봉 기준이 5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되면 360만명의 신규 월급제 임금 노동자들이 오버타임 신규 지급 대상이 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이번 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기업과 업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버타임 연봉 기준이 상향되면 시행 첫해에만 오버타임 지급으로 12억달러 규모의 추가 인건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매 업계와 요식 업계, 서비스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이 실시되면 월급제 직원들을 시급 직원으로 변경해 오버타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매니저 등 관리자로 승진하기 전 단계로 부매니저급 직급을 아예 폐지하게 될 수도 있어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이유로 기업과 업주들은 오버타임 연봉 기준 상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오버타임 연봉 기준 변경 법안을 추진하고 나선 데는 기업과 업주들이 오버타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소위 ‘무늬만 매니저’인 허울 뿐인 매니저 직급 부여 관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하버드대와 텍사스대의 공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매니저 직급이 5배나 급등했는데 이중 상당수가 연방정부가 정한 매니저의 최저 연봉인 3만5,500달러 이하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업주들은 연 40억달러에 가까운 오버타임 수당을 경감한 반면에 권한 없이 무늬만 매니저인 직원들은 13%의 임금을 덜 받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