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체류신분 확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오는 8월1일부터 직원 고용시 신분 확인 양식인 I-9폼을 새로운 양식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I-9 양식 변경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1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I-9 관련 파이널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비상사태 하에서 시행돼 오던 I-9 관련 임시 규정들을 대체하는 이 새로운 파이널 규정에서 고용주들에게 피고용인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E-베리파이(E-Verify)에 등록돼 있는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시 피고용인의 미국내 취업 관련 체류 자격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가능하다. 단, E-베리파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고용주들은 여전히 직접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USCIS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