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부적절 사용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구글 검색을 사용했다면 최근 확정된 2,300만달러의 집단소송 합의금 중 일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번 합의는 구글이 사용자 검색 정보를 제3자 웹사이트 및 회사와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 따른 합의 결과다.
합의금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에 대한 통보를 받고 집단 구성원 ID를 받은 경우, 이를 사용하여 웹사이트(www.refererheadersettlement.com)에서 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합의 사이트에서 클래스 멤버 ID를 등록한 후 온라인으로 클레임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클레임 제출시에 2006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9월 30일 사이에 구글에서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클릭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식 합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합의에 관련된 당사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승인된 청구를 제출하는 사람은 7.70달러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