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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다인종사회 문을 연 1965년 이민법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23-02-06 09:14:24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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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1965년 이민법은 미국 사회의 틀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공표 당시 뒷날 이 법 때문에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법을 서명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 법이 수백명의 삶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백만명의 삶을 바꾼 혁명이었다.

 

1965년 이민법의 특징은 모든 나라에서 이민을 차별없이 받아들이는 한 것이었다. 1920년부터 당시까지 이민법을 통해서 인종과 출신국별로 이민자 수를 엄격하게 제한해 북유럽이나 서유럽 출신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절대 다수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래서 영국, 아이랜드, 독일 출신들이 쉽게 이민을 올 수 있었다. 반면 남유럽, 동유럽, 유태인, 아프리카 출신들의 이민에는 제한이 많았다. 아시아 출신에게 미국 이민은 오랫동안 그림의 떡이었다. 일본과 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는 이민을 받지 않는 법이 오랫동안 시행됐다.

 

1924년 국적기원법에 따라서 미국은 어느 나라출신이든 1890년 현재 이미 미국에 이민와 있는 자국 출신의 2%를 넘지 않는 숫자만 이민을 받았다. 이 쿼터제 이민은 일찍 미국에 와 정착했던 서유럽과 북유럽 출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1965년 이민법은 흑인 민권운동이 뜨거울 때 탄생했다. 1964년 민권법에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이 목표였다면, 1965년 이민법은 인종이나 국적으로 이민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법은 미국이 앵글로 색슨 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의지가 담긴,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기도 했다.

 

1968년 6월30일부터 시행된 1965년 이민법은 고학력 이민자에게 이민 기회를 주는 것을 특징이었다. 이 법의 초안은 전문직과 기술이민이 기본 틀이었다.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 필요한 전문직 및 숙련 기술직이민을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출신 백인 이민자의 나라로 남기 원하던 보수파 의원들이 가족이민 조항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민법 개혁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존슨 대통령이 이 법에 가족이민 조항을 넣는데 동의했다. 보수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마이클 페이건 하원 이민소위 위원장은 가족이민을 늘리면 당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유럽 계통 백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에게 이민기회를 주면 미국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던 백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1965년 이민법이 발효되자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이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예를 들면 인도 출신 엔지니어, 그리고 한국 출신 간호사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에 이어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한 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체인 이민이 일어났다. 반면 유럽 출신 백인이민 숫자는 수십년동안 매년 제자리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국 사회의 인구 구성이 달라졌다. 2021년 미국 사회는 백인은 60.1%, 히스패닉 18.5%, 흑인 13.4% 아시안이 5.9%가 되었다. 그런 추세라면 2045년에는 백인이 전체 인구의 50%를 밑돌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65년 이민법에는 비숙련 이민 카테고리가 없었다. 당시 멕시코를 비롯한 히스패닉은 건설이나 농장 노동 등 비숙련 인력이었기 때문에 1965년 이후 불법체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레이건 행정부때 나온 1986년 사면법안을 통해서 풀어야 했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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