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진해서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본인의 신분부터 먼저 챙겨야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사항을 정리하였다.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미국에 남고 싶은데
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호주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E-3), 무역인비자(E-1), 주재원비자(L-1A), 예술인비자(O-1), 그리고 캐나다/멕시코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TN) 소지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60일 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 동안에 일을 계속 할 수는 없다. 또한 신분 만료일이 60일 유예기간보다 빠를 경우에는 신분 만료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분 만료일이 퇴사하고 30일 후인 경우 60일 유예기간이 아닌 신분 만료일까지만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다른 회사를 찾아 신분연장 서류를 접수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영주권 신분변경(I-485)이 들어가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내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해야 한다.
만일 더 체류해서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출국 후 3년, 그리고 1년을 넘기게 되면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하지만 귀국 준비하는데 6개월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출국 전에 관광신분(B-2)으로 변경할 수 있다.
-취업비자(H-1B)로 일하다가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새 회사로 가기 위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이민국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신분이 없어지고 이전 회사로 돌아가기도 힘들다. 따라서 회사를 바꿀 경우 이민국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옮기는 게 안전하다.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 회사를 바꾸고 싶은데
영주권 신청 중에 신분조정(I-485)이 제출되고 180일이 지나면 회사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새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또한 새 회사도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재정능력을 가져야 한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새 회사를 찾기 힘든데
이 경우에는 60일 유예기간 동안 관광신분(B-2)이나 학생신분(F-1)으로 전환하여 시간을 벌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학생신분으로 있을 경우 그 배우자 신분(F-2)으로 전환해서 새 회사를 찾을 수 있다. 만일 취업비자(H-1B)나 예술인비자(O) 신분으로 있다가 해고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회사가 여행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 계속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때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재원 신분(L-1A)으로 일하다가 한국계 다른 회사로 옮겨 투자비자(E-2) 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이민국 심사 중에는 계속 일할 수 없다. 승인이 되어야만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투자이민(EB-5)을 신청하면 직장을 그만 두더라도 미국에 남을 수 있는지
그렇다. 이제 미국 내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이민청원과 함께 신분조정(I-485)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노동카드를 받아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일을 계속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