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오전 6시 모든 주차금지
둘루스 시의회는 최근 시 경계 내에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주차를 금지하는 조례를 투표로 통과시켰다.
새 조례는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혹은 고가교, 안전지대와 인접 연석 사이 또는 안전지대 끝 반대편 연석에서 30피트 이내에 자동차가 정차하거나 서있거나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교통신호, 비콘 또는 표지판에서 30피트 이내,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및 차량이 도록 폭을 18피트 미만으로 줄이는 모든곳에서 주차가 금지된다.
또 소화전에서 15피트 이내에 차를 주차하거나 차도를 막을 수 없다. 철도 건널목 50피트 이내, 소방서 진입로 20피트 이내, 소방서 입구 맞은편 거리에서 75피트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둘루스에서는 지정된 주차공간이 아닌 경우 모든 주차가 금지된다. 위반자에게는 50달러에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