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9천만원 보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제주4.3 희생자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해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1차 접수에 2,117명 정도가 신청했으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2차에도 2,5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오는 2025년 6차까지 6천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주 4.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서를 받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3년 내에 청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자 본인,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권자이다. 보상금은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9천만원,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5천~9천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서류는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및 신분증 사본,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 등이다.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의 경우 공증 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도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제주도 4.3지원과(보상지원팀)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문의 82-64-710-8450
주소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