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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노동허가증 &운전 면허증

지역뉴스 | | 2022-12-09 15:55:12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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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노동허가증(EAD)을 심사하는 데만 1년을 넘기자 USCIS의 늦장 심사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USCIS는 갱신 노동허가증 신청 케이스의 자동 노동허가 기간을 크게 늘리는 등 진화에 나섰다. USCIS는 EAD 유효기간이 끝나도 540일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5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EAD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처음 EAD을 신청했던 카테고리와 동일한 카테고리로 EAD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허가증 연장 신청을 제날짜에 했으나, EAD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고 18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2022년 5월4일부터는 EAD카드 유효기간이 끝난 후 540일이 되는 날까지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는 가족 취업 영주권 신청케이스, 난민, 망명, 추방면제, 가정폭력 희생자 케이스가 대상이다.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연장은 EAD 심사 적체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2023년 11월23일까지 접수한 케이스에만 적용된다. 그 후에 접수된 케이스는 이전 노동허가증 갱신 규정에 따라서 처리된다.

2019년 이전에는 대개 EAD 카드를 신청한 지 3개월만에 승인되었다. 그러나 USCIS의 일손 부족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사기간이 길어져, 현재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1년을 훨씬 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노동허가증 관련 규정은 EAD카드가 아직 유효할 때 그리고 처음 신청할 때와 같은 케이스로 EAD 연장신청을 하면, EAD카드 신청이 계류되어 있는 동안 EAD 만료후 180일까지 EAD카드가 자동연장 됐었다. 이 룰은 가족 취업 영주권 신청케이스, 난민, 망명, 추방면제, 가정폭력 희생자 케이스에 적용된다.

EAD 카드 유효기간은 2년이다. USCIS는 2021년 6월 이후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들의 노동허가증(EAD)은 모두 유효기간 2년짜리 EAD를 발급하고 있다. 그전에는 이민비자 문호가 열리지 않는 I-485 신청 케이스에만 유효기간 2년짜리 EAD 카드를 발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중순부터 모든 I-485 신청자의 노동허가증 케이스에 유효기간 2년짜리 EAD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난민, 망명, 추방정지 신청자, 가정 폭력 희생자 청원 신청자 케이스도 유효기간 2년짜리 EAD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투자(E2) 신분 배우자나 주재원 신분 배우자는 따로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월부터 이들은 따로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취업에 제약이 없도록 규정이 바꾼 것이다.

USCIS는 더 이상 콤보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노동허가증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노동허가증을 여행허가증과 함께 발급하지 않으면,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속도가 3-4개월 단축된다는 것이 USCIS의 설명이다. 따라서 H-1이나 L 신분이 아닌 사람과 그 동반 가족이 아니라면 여행허가증을 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면 신청 중인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주권신청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이버 라이센스인데 설령 I-797의 날짜가 지났어도 I-90 신청서 사본과 아래 링크된 NOTICE COPY를 함께 가져가면 대부분 연장을 해 준다. 왜냐하면 영주권 재발급이 지연되는 관계로 I-90를 신청한 사람은 Validity를 24개월로 연장했기때문이다.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extends-green-card-validity-extension-to-24-months-for-green-card-renewals 

그런데 융통성이 없는 담당자를  만날 경우를 대비해 로컬 USCIS OFFICE를 방문해 I-155 STAMP를 여권에 받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최근에는 InfoPass로 온라인 약속을 잡을 수 없어 (800)375-5283로 전화하시어 인내를 갖고 약속을 잡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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