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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최근 변경된 이민법 규정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10-31 08:32:38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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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바뀐 주요 규정들을 정리하였다.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민국이 추가서류 답변 기간을 연장해 준다. 따라서 2023년 1월24일까지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제출 기한이 지나더라도 60일 내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2023년 1월24일까지 케이스가 거절되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절된 날로부터 90일 내로 접수하면 된다. 위의 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은 추가서류 요청의 경우 제출 마감일부터 추가로 60일을 더 받는 것이고, 재심사 요청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은 후 90일 내로 제출하면 된다.

 

-영주권 연장 접수증이 만료되었는데 급히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

먼저 이민국에 예약을 해서 영주권 스탬프(I-551)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민국 예약을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급한 경우 우선 출국하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입국허가증(Boarding foil)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사관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입국허가증을 받게 되면 한 달간 유효하고 그 기간 안에 입국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돌아왔다.

코로나 기간동안 영주권 신체검사서를 제출할 때 의사 서명 이후 60일내에 접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였다. 이 조치가 2023년 3월31일까지 연장되었다. 따라서 의사 서명이 60일 이전에 되었더라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5일부터 신체검사서 양식이 바뀌었다. 이제는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10월5일 전에 의사가 이전 양식에 이미 서명을 했다면 그 이후에도 유효하다.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Public charge)에도 변동이 있다는데

2022년 12월23일부터 규정이 바뀐다. 앞으로는 다시 현금보조(SSI, TANF, General Assistance)나 정부 부담으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주권 수속 중에 공적부조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다.

 

-DACA 신분인데 한국을 다녀와야 한다.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 이민국에 한국에 가야 할 자세한 사유(건강, 출장 등)을 준비해서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는 방문 관련 기록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한편 현재 DACA 연장은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은 당분간 가능하지 않다.

 

-영주권 연장 접수증은 얼마나 유효한지

2022년 9월26일부터는 24개월짜리 접수증을 받고 있다. 이유는 이민국의 영주권 연장 심사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9월26일 전에 접수하고 심사 중인 경우 새로운 접수증이 발급된다. 입국할 때는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접수증 원본을 보여 주면 된다.

 

-급행수속이 가능한 케이스가 늘어났다는데

이제 취업이민 1순위(EB-1C)와 국가이익면제(NIW)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졌다. 다만 아직 모든 케이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2년 1월1일 또는 그 전에 접수된 취업이민 1순위(EB-1C)의 경우 급행수속이 가능하다. 또한 2022년 2월1일 또는 그 전에 접수된 국가이익면제의 경우도 가능하다. 2,500달러의 급행 수수료를 내면 45일 내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수속 기간이 길다 보니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급행수속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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