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금 분산전략에 적합한 금융상품
어바인에 거주하는 케빈 김(55)씨는 주식투자 위주로 은퇴자금을 모으고, 긴급할 때 쓸 목적으로 CD에 일부 몫돈을 저축해 왔다. 지난 몇년간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골치 아팠고, 올해처럼 주식이 폭락할 때는 원금마저 줄어 들어 걱정이 크다. 몇년째 갖고 있는 은행 CD는 이자율도 낮은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돼 고민이 크다.
누구에게나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오죽하면 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다닌다는 말이 생겼을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만가지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저축할 때 최소한 1번은 세금을 내야한다. 모든 금융상품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이 돈을 불려 돈을 찾아 쓸 때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투자금이나 저축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투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금이 발생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품들이다. 머니마켓과 CD, 세이빙스 계좌와 같은 은행상품,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상품, 비즈니스 소득이 이 부류에 속한다.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유형은 불입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고 적립금에 쌓인 수익에 세금유예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이 돈을 찾아 쓸 때 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품이다. 401(k)와 403(b), 457 등 직장 은퇴계좌와, 공무원 혹은 교원 연금(Pension) 플랜, Roth IRA를 제외한 모든 IRA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불입금은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적립금에서 늘어난 수익에 대해선 세금유예 혜택을 받고 돈을 찾아 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이다. Roth IRA,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저축상품인 529 플랜, 연방세가 면제되는 뮤니시펄 채권, 생명보험의 현금가치 등이 대표적이다
한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연금(Annuity) 상품은 종류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진다. 가입자가 갖고 있는 401(k) 혹은 IRA에 쌓인 적립금을 자격 연금상품(qualified annuity)으로 롤오버할 경우에는 세금공제와 세금유예 혜택이 유지되면서 나중에 돈을 꺼내 쓸 때 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401(k)나 IRA와는 별도의 비자격 연금상품(non-qualified annuity)에 가입할 때는 불입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이 없지만 적립금에 쌓인 수익은 세금유예가 된다. 이 돈을 찾아 쓸 때는 원금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세금유예가 되느냐의 여부는 중요하다.
A씨가 5만 달러를 뮤추얼펀드에 투자해 연 평균 8%의 수익률을 유지하며 30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A씨에게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 35%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매년 투자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제외하고 30년 후 A씨는 22만8,793달러의 몫돈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똑같이 8%의 수익률을 유지하며 수익에 대해 세금유예가 되는 401(k)에 저축했다면 30년 후 A씨는 34만4,536달러를 찾아 쓸 수 있다. 세금유예 여부에 따라 11만5,734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적립금에 쌓인 수익에 대해선 세금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찾아 쓸 때 세금을 내는 금융상품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
B씨가 일반 IRA와 Roth IRA에 각각 10만 달러씩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A씨가 은퇴 후 10만 달러를 일반 IRA에서 찾아 쓴다면 7만5,000달러가 실제 A씨가 가져가는 금액이다. 반면 일반 IRA와 Roth IRA에서 각각 5만 달러씩 꺼내 쓴다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B씨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8만7,500달러로 늘어난다.
뉴욕라이프의 재정서비스 전문가 크리스틴 임씨는 “투자종목 분산전략 못지 않게 인출시 세금 분산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모든 돈을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에 집중하기 보다는 세금문제까지 고려해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