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10월 영주권문호 발표
사전접수 허용일자도 새롭게 설정
비성직 종교이민 수속중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1년 넘게 진전됐다. 하지만 비성직 종교이민의 영주권 수속이 전격 중단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애를 태우게 됐다.
연방 국무부가 8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6월1일로 고지돼 전월보다 12개월 3주 개선됐다.
이로써 지난 6월 문호에서 한꺼번에 3년1개월 후퇴한 이후 4개월 연속 동결상태를 이어오던 비숙련직 부문은 새 회계연도를 맞아 숨통을 트게 됐다. 다만 비숙련직 부문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2022년 9월8일로 새롭게 설정됐다. 이와 함께 10월 문호에선 취업 4순위 종교이민 가운데 비성직자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처리불능(U)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한시 시행 중인 비성직자 종교이민에 대한 연방의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영주권 수속은 중단되게 됐다. 단 비성직자 이민신청자들도 사전접수일은 10월에도 오픈돼 있어 서류를 제출은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취업 1순위와 2순위, 3순위 숙련공 부문, 4순위 성직자 부문,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문호는 10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벌써 1년 1개월째이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전달에서 멈춰 섰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8월8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도 2017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11월8일로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12월5일에서 바뀌지 않았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