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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부모의 의사가 자녀에게 귀속될 때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09-05 16:31:10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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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변호사  

 

부모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를 저지르면 동반 가족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의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부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 자녀가 지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신분이나 의사결정에 귀속된다고 본다.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부모가 영주권을 잃었다. 미성년 자녀가 장성한 뒤 부모와 달리 자신은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자 부모와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결과 영주권자 부모가 영주권을 상실했다면, 그 자녀도 영주권신분을 잃는다고 본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어디에 살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자녀의 영주권도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중에 미성년자 자녀는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서 본국으로 귀국했더라도, 부모의 이혼합의서에 미국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아버지를 방문했다면, 어머니가 영주권을 포기했더라도 미성년자 자녀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불법으로 돈을 주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성년자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왔다.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가 돈을 주고 이민비자를 산 사실을 몰랐다. 미성년자 자녀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본인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거나 합리적인 노력을 했더라도 자신의 이민비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이 사람은 USCIS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유지해 주도록 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이민 사기에 연류되었다면, 그 자녀 역시 부모의 이민 사기 케이스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녀는 이른바 INA 212(k)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민 사기를 통해서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 부모의 영주권은 물론 자녀의 영주권도 취소되게 된다. 부모의 사기행위가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귀속되어, 자녀도 이민사기를 한 것으로 되는가?

 

이민사기 기록이 남으면 향후 이민 수속을 할 때 ‘이민사기’를 면제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이 기록이 남는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인도 출신의 아버지가 이민을 눈앞에 둔 채 사망한 사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영주권을 받은 뒤 이 사촌의 이름으로 자신의 부인과 재혼하는 방식으로 부인과 당시 다섯 살된 딸의 이민을 성사시켰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재판에 넘어갔다. 제6항소법원은 부모의 이민사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것은 것은 맞지만 당시 다섯 살이었던 딸이 이민사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버지가 낸 가짜 망명신청서류에 동반가족으로 이름을 올린 17세 형제의 경우는 달랐다.

 

-영주권자가 추방 면제를 받으려면 적어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하고, 어떤 신분으로든 미국에 있었던 기간이 7년이 되어야 한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10년동안 미국에서 있어야 비로소 추방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 본인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부모의 체류기간으로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영주권 보유기간 혹은 미국 거주를 통해서 추방 면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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