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상업적 사용권 주장…동료 가수들 "성탄절 독점 말라"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53)가 '크리스마스 여왕'(Queen of Christmas)이란 호칭의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자 유명 캐럴 가수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캐리는 최근 크리스마스 여왕 타이틀의 상업적인 사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미국 특허청(USPTO)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캐리는 출원서에서 음악 전문 잡지 빌보드가 지난해 자신을 '이론의 여지가 없는 크리스마스 여왕'으로 인정했다며 자신은 그 별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캐리는 1994년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캐럴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발매 이후 매년 성탄절 시즌 빌보드 싱글 차트 상위권에 올렸고, 이 때문에 캐리는 크리스마스 여왕이란 별칭을 얻었다.
하지만, 캐리의 상표권 등록 시도에 달린 러브(81)와 엘리자베스 챈(42) 등 캐럴 가수들은 크리스마스 여왕 호칭의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러브는 1960년대 캐럴 명반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기프트 프럼 필 스펙터'를 발매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원로 가수다.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14년까지 매년 성탄절이면 인기 프로그램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출연해 캐럴을 불렀다.
러브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레터맨은 29년 전 나를 크리스마스 여왕으로 선언했다"며 "캐리가 크리스마스 여왕 상표 등록을 하면 난 그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캐리가 자신의 설명에 반박하고 싶다면 레터맨과 변호사에게 전화하라고 따졌다.
크리스마스 여왕이란 제목의 앨범 등 모두 7장의 성탄절 음반을 발표한 챈도 성명을 통해 "크리스마스는 모두를 위한 날"이라며 "모두가 그날을 공유해야 하고, 한 명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캐리가 의류와 주류, 마스크, 개 목걸이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서 크리스마스 여왕 상표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캐리가 크리스마스를 독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