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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신분이 없는데 택스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지역뉴스 | | 2022-06-30 10:57:50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택스 시즌 동안 가정과 사업체는 분주하다.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하기도 하고, CPA(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를 통해서 보고하기도 한다. 이 기간에는 미국 모든 지역이 술렁거린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는다.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불법 체류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전문가들조차 “세금 보고를 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와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고 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 보고를 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미국에서는 외국인의 납세의무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외국인이 일하면서 수입을 보고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세금 보고를 하면 위험보다는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 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또한 “세금 보고를 통해 본인의 직장과 거주지가 이민국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본인의 처한 상황을 명백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이민국 요원이 근무처를 수시로 급습하는 상황에서 세금 보고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도 서류 미비자 직원의 세금 보고는 동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정 수입을 보고한 상황에서는 결혼영주권 접수조차도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들은 불법 체류자의 세금 보고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세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반면, 이민법으로 접근하면 세금 보고의 추천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의도로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 기준은 현재로선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본인의 몫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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