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밀매차단 강화에다 '위험인물' 총기 압류까지
하원 통과 뒤 시행 확실시…바이든 "재앙 해결할 법안" 환영
총기난사가 빈발하는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의미 있는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연방 상원은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총기규제 법안을 23일 가결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지지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체 의회 통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률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현지언론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주목했다.
해당 법은 공격용 무기로 규정된 특정 반자동 총기를 민간용으로 제조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정 이듬해인 1994년 시행돼 2004년 만료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8년간 행동에 나서지 않은 끝에 오늘밤, 의회 양당 의원들은 전국에 걸친 가족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공동체 내 총기 폭력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내 아이들과 공동체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원에 법안을 빨리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상원 관문을 넘어선 법안은 이제 하원까지 넘어가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양원 모두 다음주 2주짜리 휴회에 돌입하는 관계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24일 밤까지 표결을 거쳐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80쪽짜리 총기규제 법안은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 반대 33으로 통과했다.
그간 총기 사건이 일상인 미국에서 규제 목소리는 늘 있었지만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총기규제법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양당은 총기와 관련한 유혈 사태를 억제할 효과적 움직임에 나서자는 공감대 속에 수주에 걸친 물밑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앞서 21일 양당은 총기규제법안의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15명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같은 날 앞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종료 투표에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간 민주당 주도 총기법안을 막아섰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다.
본회의 표결 몇 시간 전 상원은 찬성 65, 반대 34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는 절차)를 종료했다.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다.
다만 총기규제법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 중에는 임기 종료를 앞둔 4명 등이 포함돼 공화당 내 반대 여론이 팽배하고 총기단체 로비에 여전히 눈치를 본다는 점을 보여줬다.
원래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무력화 투표를 실시한 이후 30시간이 지나고 표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상원이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해당 단계를 건너뛰기로 합의하면서 표결이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
법안 통과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며 "우린 거의 30년 만에 의미있는 총기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도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입법부에서 총기규제 합의가 이뤄진 날 사법부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결정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수정헌법 2조를 들어 민간인 개개인의 총기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분열된 미국에서 총기 사건은 이날도 되풀이됐다.
뉴욕에서는 형사 1명이 총격범 공격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CBS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후 4시반께 브루클린에서 괴한이 경찰관 2명이 탄 순찰차 인근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량을 향해 총을 쐈고, 안에 있던 경찰관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한 경찰관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뉴욕경찰은 해당 총기사건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이 정확히 총알에 맞은 것인지 총알을 뚫고 깨진 유리 파편에 다친 것인지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