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 21일부터 시행 들어가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UFLPA)이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중국산 수입이 많은 한인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존 관세법 307조를 통해 외국에서 강제 노동에 의한 제조, 생산된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왔지만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이 추가되어 수입 금지 범위가 확대된 데다 원산지 입증 책임까지 수입업체의 부담이 되면서 한인 수입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8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중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검사와 단속 강화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받아 수입이 금지되는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 노동에 의한 수입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 건수는 연간 500여 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한인 의류업체들도 상당수 포함된 상황에서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까지 적용되면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인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이 기존 관세법 307조에 비해 강화된 것은 크게 2가지다. 기존 관세법은 강제 노동이 개입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미국 반입을 금지한 반면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은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의 미국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구르에 만들어진 수입품은 강제 노동이 개입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 셈이다. 원자재와 부품을 포함해 모든 생산과정에서 위구르 지역 내 강제 노동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수입업체가 정부에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한미관세무역포럼의 회장인 김진정 변호사(ACI 법률그룹 파트너)는 “위구르 자치구역은 의류 원료인 면의 해외 수출 비중이 20%이고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의 45%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새 법의 적용으로 CBP의 단속 범위가 더 넓어져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이후부터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이 적용되면 수입품에 대해 CBP는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다는 추정만으로 수입업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수입업체가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새 법에 따라 수입물품은 압류나 통관 금지될 수 있다. 소명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 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보류 조치는 수입업체에게는 치명적이다. 소명 기간 동안 보관에 따른 물류 비용은 모두 수입업체의 몫일 뿐 아니라 판매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손해도 수입업체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수입 전에 생산자와 생산 방식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일이다.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도 필수다.
김 변호사는 “수입 가격이 싸다거나 위구르 연관이 의심되면 당분간 수입을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평소 거래 업체라고 해도 생산지와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관세무역포럼은 LA 총영사관과 함께 오는 15일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 시행과 관련 미국 통관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법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진정 변호사가 직접 나와 강제 노동 생산 제품에 대한 미국 CBP의 지침과 거부 사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전등록(https://bit.ly/UFLPA_seminar)시 무료 참석이 가능하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