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가 9일 전역과 함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9일자로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이씨가 이감되는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의 근거리에 있는 민간 교도소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법령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돼 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이씨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이씨의 형기는 2023년 2월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