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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한국 의대 졸업생들의 미국 이민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05-31 09:36:39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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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미국 이민에 관심이 많은 한국 개업의가 적지 않다. 해외 의대 졸업생이나 외국 의사들의 미국 이민 절차를 정리했다.

 

-한국 의대 졸업생들은 어떻게 미국에 올 수 있나

한국등 해외 의대 졸업생이 넘어서야 하는 첫 번째 장벽은 미국내 병원의 수련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누구든지 이 수련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제는 해외 의대 출신을 아예 레지던트로 받지 않는 병원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 병원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의사면허 시험(USMLE) 스텝 1(기초의학 테스트)과 스텝 2(임상의학 지식 테스트)를 합격해야 한다. 아울러 임상실습 테스트 혹은 OET(영어시험의 일종) 성적을 외국 의대 출신의 레지던트 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ECFMG에 제출해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해외 의대 졸업생들은 어떤 비자로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는가

해외에서 의대를 나온 사람들은 대개 J-1비자로 레지던트를 한다.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H-1B)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외국인 레지던트에게 J-1비자를 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J비자에는 취업비자(H와 L)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반드시 본국에 돌아가 2년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2년 본국 거주 규정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있다. 외국 의대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제 방식은 콘래드 30과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면제 추천 프로그램이다. 콘래드 30으로 각 주정부는 J-1 비자를 소지한 레지던트를 30명까지 2년본국 체류 면제를 추천할 수 있다. 연방 보건부가 의료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3년 동안 임상의로 근무하는 것이 조건이다.

주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유관기관도 의료 낙후지역에서 3년간 임상의로 근무하기로 계약한 J-1 비자 소지 레지던트들의 2년 본국 체류 규정 면제를 추천할 수 있다. J-1 비자 소지자들은 이들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본국 체류에 대한 면제 신청서를 국무부에 제출한 뒤, USCIS에 H-1B로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외국 의대 졸업생이나 의사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의사가 부족한 의료 낙후지역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의사 국익면제프로그램(The Physician NIW)을 통하는 것이다. 연방 보건부가 지정한 의료 낙후지역이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의로 5년간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추천이 필요하다.

 

-의사 국익면제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어떤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가

주정부 혹은 재향군인복지부 등 연방정부 산하기관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점은 J-1 2년 본국 체류 규정 면제와 동일하다. 추천기관의 추천서에 국익을 위해서 J-1 본국 체류 면제를 하고, 국익 면제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 편지 한 장으로 J-1 본국 체류 면제와 의사국익 면제영주권 수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의사 국익면제 영주권 수속에서 영주권 스폰서는 누가 되는가

의료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의료기관이라면, 구분 없이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의사 본인이 오피스를 내고 진료를 할 경우 별도 영주권 스폰서가 없더라도 자신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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