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영주권문호…우선 수속일자 설정
가족이민은 사실상 9개월째 동결
취업이민 3순위의 비숙련공 부문 영주권 문호가 3년이나 뒷걸음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이민 신청자들은 당장 대기 기간이 늘어나고 체류신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연방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2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에 2019년 5월8일이라는 새로운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됐다.
전달에 오픈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6월 문호에서 한꺼번에 무려 3년1개월이나 후퇴하게 된 셈이다. 다만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비숙련공 부문과 달리 오픈을 이어갔다. 취업 3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아울러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문호는 6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벌써 9개월째이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5월15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 역시 2016년 9월22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 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8월22일로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1일에서 10주째 전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