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사전등록 추첨통보서 첨부
일반 우편으로 접수…최소 90일간 진행
2023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9일 고용주 사전 등록자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 4월1일부터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접수는 최소 90일간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는 이때 고용주 사전 등록 추첨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USCIS는 이와 함께 “적법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만 심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고용주 사전 등록을 마쳤더라도 필요한 경우 보충서류 요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연간 전체 8만5000명의 H-1B 쿼터 중 학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을 대상으로 6만 5000개 쿼터를 먼저 선발한 후 선택되지 못한 석사학위 이상의 지원자들을 모아 2만 개 쿼터에 추가로 배정한다.
한편 USCIS는 심사 결과 통보 등을 선불 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을 통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선불 우편은 일일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일반 우편은 자동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