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 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4일 유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백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윤씨의 동생은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6) 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윤씨 동생 측은 프랑스 법원과 국내 법원에서 모두 이의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법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