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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02-14 08:05:57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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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개인사정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적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 발이 묶여 영주권 유지를 걱정하는 영주권자가 늘고 있다. 이들 장기 해외거주 영주권자들이 직면한 이슈를 정리했다.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180일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가

한 번에 180일 이상 해외여행을 했을 경우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처럼 입국할 때 입국신청자 신분이 된다. 해외에서 왜 장기 체류를 했는지 입국할 때 CBP 요원이 질문하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80일 넘게 해외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입국에는 별 문제가 없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카드는 그 효력을 상실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분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추정된다고 보면 된다.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 넘었더라도, 이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발생했으며 해외 여행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CBP 입국심사관에서 납득시키면 입국이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해외여행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해외여행을 할 때 명확한 여행 일정이 있어야 한다. 만약 명확한 일정이 없는 해외여행일 때는 귀국 의사가 확실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가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부담은 영주권자가 영주권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정부에게 있다.

 

-해외에서 살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가

그런 식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지내면서 미국에 6개월 이내에 반복해서 입국을 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포기했느냐 아니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귀국할 때 CBP 입국심사관이 공항에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먼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넘게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CBP 요원은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고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금보고서, 미국내 직장 재직증명서, 미국내 재산관련 서류를 보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CBP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포기를 강권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유지 의사만 밝히면 된다. 이 과정에서 영주권 자진포기서(I-407)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한다. I-407에 서명하면 영주권 포기 의사를 천명하는 것이 된다. CBP 입국심사관이 케이스를 이민재판에 넘기면 이민판사는 증언과 제출된 증거로 해외 여행의 성격을 판단하게 된다.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여행이 나중 시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2020년 11월 이후 부터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180일 이상 장기 해외여행이 있었다면 당시 해외여행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이 바꾸었다. 과거에는 없었던 절차다. 오래전에 한 해외 장기여행을 시민권 신청 단계에서 다시 설명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고 추방재판에도 넘겨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 여행중 영주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탑승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탑승허가증을 발급 받으려면, 먼저 I-131A 폼을 작성하고 접수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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