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 쿼타 확대, 최대 연 1만5천개 까지
연방 하원에서 한국인 전용의 전문직 취업비자(E4) 1만5,000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돼 그동안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지난 4일 ‘미국 경쟁력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다.
이 수정안은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영 김 연방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이 지난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대해선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과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비자 등 일자리 개방 분야도 협상했지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후 2013년부터 미국 회기 때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가 이번에 연방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 법안은 연방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되는데,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연방 하원이 중국 견제를 위해 통과시킨 미국 경쟁력 법안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안과 함께 미국내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본보 7일자 보도)도 함께 포함돼 통과되면서, 이 미국 경쟁력 법안이 법제화에 최종 성공할 경우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은 물론 한국 출신 입양인들도 최대 2만 명까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들 상당수는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의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시민권 없이 살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9년 이후 세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