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위반한 보복행위 판단
피해 직원 "정의 실현돼 행복"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당국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동전 테러'를 저지른 업주가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했다.
9일 노동부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
피치트리시티에서 고급차 정비업체인 '오케이 워커 오토웍스'를 운영하는 워커는 지난해 3월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던 전직 직원의 집 앞에 9만여 개의 동전을 쏟아부어 공분을 샀다.
자신과 불화를 겪다 퇴사한 직원 안드레아스 플래튼이 작년 1월26일 노동부에 915달러(약 11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이튿날 노동부 직원을 전화를 받고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워커는 "어떻게 하면 그(플래튼)가 역겨운 사람이란 점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난 1센트짜리 동전이 많다. 이걸 사용해야겠다"라며 보복을 다짐했다고 노동부는 소장에서 밝혔다.
결국 워커는 같은 해 3월12일 플래튼의 집 앞 차도에 차량용 오일에 적신 9만1천500개의 동전 더미를 쌓아두고 급여명세서를 넣은 봉투에는 심한 욕설을 적었다.
플래튼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수많은 동전을 일일이 닦는 데 7시간이나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연은 플래튼의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졌다.
워커는 당시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옛 직원에게 '동전 테러'를 저지른 워커의 행동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라고 간주했다.
또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진 뒤 워커가 회사 홈페이지에 플래튼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의 스티븐 살라사르 애틀랜타 지국장은 "근로자가 노동부와 대화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행동"이라면서 "노동자는 괴롭힘이나 협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금을 받고, 직장 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플래튼은 NYT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워커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3만6천971달러(약 4천451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