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물을 주택 시장에 공개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소위 ‘포켓 리스팅’(pocket listing) 판매 방식이 논란의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주택 매물을 공개된 주택 시장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적으로 판매하는 포켓 리스팅 판매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포켓 리스팅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은 시장서 20%나 차지
NAR 2019년부터 불법으로 규정
셀러 선호로 인해 줄지 않을듯
부동산 플랫폼인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포켓 리스팅에 의한 주택 판매가 67%나 늘어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 매물 중 20%가 포켓 리스팅 방식에 의해 매물로 나올 정도다.
포켓 리스팅의 급증 현상에는 바이어와 부동산 중개인의 마케팅 전략이 깔려 있다.
극심한 주택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셀러 사이에 구입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 매물로 내놓을 주택의 가격을 포켓 리스팅을 통해 탐색해 본다는 것이다. 일종의 사전 시장 조사인 셈이다. 이에 반해 바이어들의 입장은 포켓 리스팅의 비공개 판매 방식이 주택 구매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가뜩이나 인종적, 사회경제적으로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주택 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장외 매물인 포켓 리스팅 판매를 2019년부터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셀러들이 주택을 공정하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 거래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주택 매물이 나오면 부동산 에이전트는 24시간 내에 MLS에 매물을 등록해 공개적인 주택 시장에 매물로 등록할 의무를 주지시키고 있다는 게 NAR의 입장이다.
하지만 NAR에 등록된 부동산 에이전트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포켓 리스팅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주택 매물의 공식 등록 여부 조사와 처벌 권한을 각 지역 부동산중개인협회에 일임하고 NAR은 손을 놓고 있어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포켓 리스팅이 공정 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포켓 리스팅이 법정 문제로 비화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합법과 불법의 ‘회색 지대’에 놓은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합법과 위법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포켓 리스팅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셀러의 선호도가 높다는 데 있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을 보기 위해 바이어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꺼리는 셀러들에게 포켓 리스팅은 편리한 매매 방식이다.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포켓 리스팅 급증에 한몫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사전 시장 조사 차원에서 포켓 리스팅을 권유하는 것은 물론 바이어들에게 공개 시장에 나오지 않은 매물로 즉시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포켓 리스팅의 문제점에 착안해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장외 주택 정보를 제공해 판매에 나서는 기업들이 주택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롱앤포스터’(Long & Foster), ‘비스포크’(Bespoke), ‘알토’(Aalto) 등의 온라인 장외 주택 매물 거래 웹사이트들이 성업 중에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