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 수정안도
레이건·부시 행정부 때도 구현
일부조항 수정하면 채택 가능성↑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 800만 서류미비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민주당이 대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와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을 통해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민주당이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서류미비자 구제방안을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구제방안은 과거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바 있는데다 현행 이민법에서 극히 일부 조항만 수정하면 시행가능 한 것이기 때문에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때문에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단 305명만이 이민 레지스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이민옹호 비영리단체 ‘FWD.us’ 분석에 따르면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을 2010년 1월1일으로 변경하면 그 이전에 도착해 미국서 살아온 장기거주 서류미비자 670만명이 합법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두 번째 대안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다.
245(i) 조항은 합법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신분을 상실한 서류미비자들에게 1,000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45(i) 조항에 따르면 2000년 12월21일 전까지 미국에 입국하고 2001년 4월 30일 전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를 접수했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미비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245(i) 기준일이 변경된다면 서류미비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사실상의 구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밥 메네덴즈(민주,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이와관련 “민주당은 조만간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나는 개인적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의 날짜만 바꾸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