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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지연 벌금

지역뉴스 | | 2021-06-30 16:16:13

최선호,칼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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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50대 이상된 사람들 중에 서류상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줄어 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이가 줄어든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았던 이유도 꽤 있을 수 있다. 생활이 넉넉치 않아 생업에 바쁘던 시절에 많은 부모들이 여러명의 자식들을 낳아 키우다 보니 출생신고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출생신고시기를 놓친 후 뒤늦게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과태료를 피하다 보니 결국 과태료를 내지 않는 범위내의  뒤늦은 날짜를 잡아 출생일이라고 등록했었을 것이다.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뒤늦게 가입하면 지연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D를 뒤늦게 신청하면 대부분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관해 알아 보자. 

 

‘지연금’씨는 3년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받고 있다.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보니 주위 친구들이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이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나머지 20%는 메디케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20%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지연금’씨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추가로 다른 보험을 더 갖게 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분명히 더 내야 할텐데, 건강하지 않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지만, 건강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군”라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가입하겠다고 마음 굳혔다. 그렇지만 몇년 지내고 보니 여기 저기 건강상 적신호가 오는 것 같아 의사를 찾아야 하는 일이 생겼다. 의사를 찾으니 ‘지연금’씨의 신체 이곳 저곳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사는 이 약 저 약을 처방해 준다. ‘지연금’씨는 애시당초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처방약 혜택을 받을 생각은 접어야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처방약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보험전문인에게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보험전문인 왈, “메디케어 파트 D에만 가입하면 약 $20 내지 $100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갖게 되면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뒤늦게 파트 D를 갖게 되면 평생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라고 덧붙인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D 에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가입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벌금이 많아진다. 전국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D의 평균 보험료의 1%가 미가입한 개월수에 곱해지며, 이 금액을 매달 평생동안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연금’씨가 30개월 동안 파트 D에 미가입해 있었고, 전국 평균 파트 D보험료가 $35 이라면, $10.50 (=$0.35 X 30)가 ‘지연금’씨가 매달 내야 하는 벌금 액수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벌금을 ‘지연금’씨는 평생 물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이런 벌금을 사전에 피하려면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는 때부터 파트 D의 혜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위의 보험전문인이 말한 것처럼, 파트 D의 혜택만 가지면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가지면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지연금’씨는 결과적으로 매달 $10.50의 돈을 평생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 즉시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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