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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최장 18개월 유예…차압 6월까지 금지

미국뉴스 | 경제 | 2021-03-03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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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먼트 힘들면 지금 신청…1년간 상환 유예

‘코로나 피해’필요하지만 구체적 지침은 없어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한 상환 유예와 차압 금지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모기지 상환에 애를 먹고 있는 미국 내 주택 소유주들은 숨통이 트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주택을 차압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모기지 상환 유예 조치와 차압 금지 조치를 연이어 취해 오고 있다.

미국 내 모기지 중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는 전체 모기지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모기지 상환 유예와 차압 금지 조치는 대다수 주택 소유주들에게 적용되어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저런 모기지 상환 유예 조치들이 연장 반복 적용되다 보니 모기지 상환 유예와 차압 금지 조치를 놓고 혼선을 빚는 주택 소유주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2일 LA 타임스가 모기지 상환 유예와 관련해 주택 소유주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보도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추가 벌금없이 모기지 상환 유예, 얼마나 가능한가?

▲모기지 상환 유예 기간은 모기지 종류와 유예 프로그램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방주택국(FHA)이나 연방농무부(USDA), 연방보훈부(VA)의 모기지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최장 18개월까지 모기지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지원한 주택 소유주들에 한한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지원하는 모기지일 경우, 지난달 말까지 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조건에서 최장 18개월 동안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연방정부나 기관이 지원하는 모기지가 아닌 일반 대출기관에서 받은 모기지는 연방정부의 상환 유예 프로그램 적용과는 무관하다.

 

-모기지 유예 신청하면 유예된 대출금은?

▲모기지 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정해진 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 의무가 유예되는 것을 뜻한다. 결국 유예된 대출금은 주택 소유주가 모두 갚아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모기지 상환 유예는 밀린 대출금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모기지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반드시 한꺼번에 밀린 대출금 전액을 갚을 필요는 없다.

연방정부와 기관이 지원한 모기지의 경우 분할 상환 제도가 있어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아직도 모기지 유예 신청이 가능한가?

▲그렇다. 연방주택국과 보훈부, 농무부가 지원한 모기지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모기지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12개월 동안 모기지 상환이 유예된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모기지에는 현재 상환 유예 지원에 대한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유가 아니라도 가능한가?

▲연방정부의 규정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야 모기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해직이나 무급휴직이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부담이 큰 의료비나 급증한 육아양육비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차압 금지는 어떻게 되는가?

▲연방정부와 기관이 지원한 모기지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7월 1일까지 주택 차압 조치는 금지된다.

주택 차압 금지 조치는 모기지 상환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주택 소유주에게도 적용되며 상환 유예 기간 만료 후 대출금 상환을 지연한 주택 소유주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남상욱 기자>

 

모기지 최장 18개월 유예…차압 6월까지 금지
모기지 최장 18개월 유예…차압 6월까지 금지
모기지 최장 18개월 유예…차압 6월까지 금지
연방정부와 기관의 모기지 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하더라도 상환 유예일 뿐 부채 탕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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